Scaling

스케일링

만 19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됩니다

스케일링은 칫솔질로 떨어지지 않는 치석과 치태, 착색을 기구로 떼어 내는 치료로, 만 19세 이상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잇몸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받기를 권합니다. 미소원치과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을 합니다.

이런 분께 권합니다

  •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분
  • 치석이 보이거나 착색이 생긴 분
  • 양치를 해도 입 냄새가 나는 분
  • 담배를 피우거나 잇몸병이 있는 분

진행 과정

  1. 입안 확인

    치석이 붙은 곳과 잇몸 상태를 봅니다. 치료가 걱정되는 분은 스프레이·연고·가글로 잇몸 표면을 먼저 마취할 수 있습니다

  2. 치석 제거

    잇몸 위와 잇몸 경계에 붙은 치석과 착색을 떼어 냅니다

  3. 마무리 확인

    남은 치석이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

  4. 칫솔질 안내

    치석이 잘 붙는 자리와 닦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

자주 묻는 질문

스케일링 건강보험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?

만 19세 이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해에 다른 치과에서 이미 받았다면 같은 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깎이나요?

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은 치석을 떼어 내는 것이라 치아를 깎지 않습니다. 치석이 많던 자리는 치석이 빠진 뒤 틈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거나 한동안 시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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